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위해 모금했던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을 따온 법이죠
주요 내용
사용자의 범위 확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하여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쟁의행위 대상 확대
노동쟁의(definition of dispute)에 ‘근로자의 지위’, ‘사업경영상 결정’,
그리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더 다양한
사안에서 쟁의행위(예: 파업 등)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면책 조항 명문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동조합·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면 청구권도 명시했습니다.
법안 경과 (2025년 기준)
2025년 7월 28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8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습니다.
예정: 필리버스터는 8월 24일 오전 9시 10분경 종료되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여론 및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EU 상공회의소는 2025년 7월 29일,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간단 정리
무슨 법?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
현재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본회의 상정 → 오늘 필리버스터 돌입 → 내일 표결
예상.
최근 흐름?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으며, 이 법의 사회적·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